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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소사서] 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일명 손목치기) 후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20년12월17일 16시27분 ]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경자)는 다가오는 차에 손목을 부딪치는(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 180만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부천소사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은 지난 11. 30. 13:25경 부천시 소사로 소재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교통사고(일명 손목치기)를 야기한 후 고급 손목시계가 파손되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를 빌린 후 부천·인천 등 4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11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180만원 가량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여성 운전자 등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운전자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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