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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부동산 의심 거래 639건 국세청 통보 및 수사 의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발표 이후 발빠른 행보
등록날짜 [ 2020년12월18일 11시58분 ]

 

울산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 11월 2개월동안 거래된 구·군 부동산 실거래건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1만 313건을 정밀조사한 후 의심 거래 건수 639건을 찾아, 국세청 통보 및 수사 의뢰했다.

 

세부 내용은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거래 3건,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의 법인간 거래 126건, 기타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의심 거래 13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신고취소 493건 등이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150건, 남구 306건, 북구 36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같은 기간에 울산에서 가장 노른자인 남구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건수 2,921건의 3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론 중구가 전체 건수 3,576건 중 444건으로 12.4% 순이었다.

 

특히 동구의 경우 최근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해제된 ‘가’아파트 경우 해제된 날인 12월 2일부터 13일까지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 신고 건수가 467건으로 대부분이 프리미엄이 없거나 있어도 1,000여만 원 정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장에선 1억 5,000여만 원 내외로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세가 55%로 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납하는 불법 방식이라 결국 대부분이 분양권 거래금액을 낮춘 일명 다운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거래건수 중 337건, 약 72%가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시는 분양권 거래를 신고한 주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도 고강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한 업소에서 10여건 이상 분양권 매물들을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이미 매물을 확보해 놓고 실거래신고는 전매 제한 이후로 하는 불법전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시 분양사무소 앞에서 물건들을 모아 미리 프리미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 등을 대납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되면 신고만 하는 것으로 전매제한 해제 직후인 12월 2일~ 7일까지 6일 동안 분양권 거래신고를 10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는 6개소이며 무려 30여건 이상 신고한 중개업소도 있었다.

 

울산시는 모두 세금탈루 의심 중개업소들이라 국세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울산경찰청에 수사 협조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구·군에서는 울산시와 매월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하여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고강도의 정밀조사와 의심거래를 신고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현장 합동 기획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위반행위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3,000만 원의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2/100~ 5/100 과태료, 집값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탈세 목적 및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가 밝혀지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향후 분양된 신규 아파트들의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되는 남구 ‘가’ 아파트(2020년 12월 23일 이후), ’나‘아파트(2021년 2월 28일 이후), 중구 ‘가’아파트(2021년 4월 8일 이후) 분양권 실거래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은 “이번 기회로 외지인 투기세력뿐만 아니라 이에 편승한 지역 투기세력까지도 철저히 가려내어 국세청 세금탈루 조사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진 계획’을 지난 11월 2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강화, ▲부동사 시장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공인중개사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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