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 전에 해당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와 더불어, 21일부터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여권사실증명의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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