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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부
원산지 표시판 통일화 및 군 홍보 효과 기대
등록날짜 [ 2020년12월22일 14시06분 ]

 

홍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군은 업종별 특색에 맞는 지역특산품과 지역역사인물 캐릭터를 활용한 표지판을 제작‧배부해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와 광천토굴새우젓, 남당항 일원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1차 배부할 계획이며, 2021년부터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판이 필요한 곳에 연중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시장휴업에 들어가는 등 2년에 걸쳐 경영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벌을 미연에 방지하고 처벌보다는 홍보·계도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원산지 표시판 제작·배부로 원산지 위반행위를 사전에 막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믿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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