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 광주지역에서 김치냉장고 화재가 32건 발생해 1명의 인명피해와 1억9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30건이 15년이 넘은 구형 김치냉장고였다.
실제로 김치냉장고 화재는 구입한 지 15년이 넘는 구형 냉장고에서 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화재 추이 분석 결과, 김치냉장고의 장기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 트래킹현상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북구 동림동에서 발생한 화재도 구입한지 15년이 넘은 구형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해 거실 등이 소실됐고, 주원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됐으며, 지난해 11월 북구 교회에서도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구형 김치냉장고 화재로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화재 우려가 높은 김치냉장고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리콜조치는 지난 2일부터 시행했으며, 대상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모델이다. (대상 제품에 부착된 제조일자 확인)
이에 김치냉장고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이나 관리 등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10년 이상 노후 된 김치냉장고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사용하고, 벽과 10㎝ 이상 간격을 두고 습하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연결된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청소 및 최소 3년에 한번은 김치냉장고 뒷면을 열어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김영돈 시 방호예방과장은 “김치냉장고의 경우 새 제품을 구매한 뒤 헌 김치냉장고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발코니(베란다) 또는 다용도실 등에 두고 다목적 냉장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4면의 외함이 단열재로 시공돼 화재 시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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