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유역 중 시가지역 41.277㎢에 대하여‘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 지정ㆍ고시(2017년 6월)됨에 따라, 대전시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은 건기 시 다양한 토지표면에 축적된 영양염류, 유기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강우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배출원을 말한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갑천과 유등천 합류후 지점인 갑천교(갑천4)지점의 총인(T-P)을 국가에서 정한 하천 생활환경 기준의 좋은물 기준 Ⅱ등급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대전광역시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관리대책 시행계획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조적 관리대책인 불투수면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과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비구조적 관리대책으로는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도로청소 확대 등 비점오염원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들은 도시화로 증가된 불투수면을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고 빗물의 침투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는 빗물과 먼지 등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돼 수질오염물질의 유출을 줄일 수 있다.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체계적시행은 건전한 물순환 기능 회복과 앞으로 있을 물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