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연말연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1월 3일까지 강력하게 시행한다.
이번 방역 강화 특별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적극 동참하고,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의 대규모 방문객으로 인한 관내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는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일체 금지된다.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등으로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해넘이‧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마니산 참성단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된다. 그 외 평화전망대, 역사‧자연사박물관, 갑곶돈대 등 주요 관광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눈놀이터‧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등도 이 기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비대면이 원칙이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등은 금지한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경로나 감염원은 더 이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모임이나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임시선별지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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