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선 겨울전정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는 궤양을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전후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에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 현재까지 5개도 15개 시군까지 확산되었으며 금년 전국 발생면적은 390.5ha(743농가)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31.3ha(187농가)에 비해 약3배 면적이다.
※ 경북인접지역 두 시군현황 266.9ha(487농가)[충주189.4(348), 제천76.4(139)]
특히 경북 인접지역인 충주, 제천에서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 경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지난 9일 검역본부는 이러한 다발생의 원인으로 감염된 묘목, 동일경작자, 방화곤충에 의한 발생지역내 확산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과수화상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타시군의 전정 전문작업단의 도내 작업을 금지하고 겨울 전정시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제거와 작업도구(전정가위, 톱 등) 소독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가는 주1회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궤양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과수원 관리에 있어서도 출입자명부와 주요작업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최기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세균월동처인 궤양 제거부터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지전정시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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