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년 10월 27일(금)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폐쇄일 : ’18.2.28.)을 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해산일 : ‘18.2.28.)도 함께 하였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폐쇄 조치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되었다.
*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 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하여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5개 대학(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 한중대학교 】
한중대는 종합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 회수, 체불임금 333.9억 원 해결,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보전 등 18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학생 충원율* 및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액 증가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대학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17.9.27)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
* ’17학년도 기준 신입생 충원율 27.3%, 재학생 충원율 32.6%(정원 내 29.4%)
**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비율의 타대학 비교(2015년도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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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의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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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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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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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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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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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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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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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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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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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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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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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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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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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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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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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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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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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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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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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계고(’17.4.27.~7.9) → 현지 조사(’17.8.10.~8.11) → 학교 폐쇄 방침 확정(’17.8.23.) → 행정 예고(’17.8.25.~9.14) → 청문(’17.9.27.)
【 대구외국어대학교(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
대구외대는 종합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 원 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80백만 원 회수, 대위변제 채무 약 7억 6천만 원 변제 등 12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의 재정 악화로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들을 교비회계에서 전출․사용하면서 교비가 부족*하게 되고 있으며, 교육여건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대학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17.9.28)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
*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 : ’12회계연도 235백만 원 → ’16회계연도 △399백만 원
**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742천 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13,000천 원 보다 낮음
*** 폐쇄 계고(’17.4.27.~7.9) → 현지 조사(’17.7.27.~7.28) → 학교 폐쇄 방침 확정(’17.8.23.) → 행정 예고(’17.8.25.~9.14) → 청문(’17.9.28)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대구외대 폐쇄 시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대구외대 폐쇄 명령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함께 단행하게 되었다.
《특별 편입학 조치》
두 대학의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된다.
* 1,493명(한중대 972명, 한중대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 휴학생 포함)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되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 다만,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특별편입생은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정원 인정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간호학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간호교육과정 평가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편입생 선발
※ 팀 종목 운동부(축구, 야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단위 대학으로 단체이동 허용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 본인 과실 없이 학적을 옮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학년도 이후에도 정원 외 특별편입학 전형 선발 가능(해외 장기 체류 등)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되어,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8학년도 학생 모집정지 등 조치》
두 대학의 경우 폐쇄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한중대 및 대구외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 대구외대 35명)들에 대하여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해당 대학이 폐쇄될 수 있음을 대입정보포털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
교육부는 향후에도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운영 요건과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 현황
2.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 현황
3. 폐쇄 대학 특별편입학 추진 절차
4.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절차
5. 대학 폐쇄 및 자진 폐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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