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이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8조)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해 연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현행,「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252,794명, 안마사 9,742명, 안마업소 1,300개소(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바,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08.10월, ’10.7월, ’1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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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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