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에서 임시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발생 동향과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진단검사 후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진행 중인 사항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함에도 판정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에 와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1월 이후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2건으로 현재까지 총 5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동일 항공기 및 선박 내 동승자를 포함한 의무 격리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역학조사를 진행해야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검사 후 의무 격리 없이 입도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병상 배정순위를 후순위로 미뤄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1층 주차장(국내선 4번 게이트 맞은편)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 공항만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탑승 전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원희룡 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자체간 이동 접점 내에 선별진료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 수도권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29일 0시 기준으로 총 754명이다.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수도권 이력자 뿐만 아니라 관광객 등 다수 인원을 접촉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최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반드시 적극적으로 진단검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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