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코로나위기 속 가족‧여성친화환경조성.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포상 다수 수상
등록날짜 [ 2020년12월30일 12시14분 ]

 

홍성군이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내실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며 가족‧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포상을 다수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래 여성은 물론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19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성공했다.

 

이는 전국 11개 지자체 중 홍성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만이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것으로 군은 여성이 안전하고 양성이 평등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2020년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올해 6월 “2020년 지역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Level 1)에 진입하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명성에 걸맞은 결과를 얻었으며 전국 최초 군 직영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실질적인 양육공백 해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0년 3월 교육부로부터 “온종일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홍성군 특색에 맞는 놀이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선도하는 공모사업에 전국 군 단위 지역으로 유일하게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놀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놀이 기회 제공과 놀이 활동을 유도하며, 건전한 또래 문화 확산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지역사회 놀이혁신 활성화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와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비대면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유공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됐으며 가족센터 SOC 우수사례로 장려상을 수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군은 충남도“2020년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행복전달 도시락 왓슈 사업”은 공간, 물품, 재능ㆍ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취약계층 아동에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는 단순한 도시락 배달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온정까지 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I(아이) 신나 you(유)” 사업은 아동의 놀이기회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복지란 시대의 변화를 읽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더욱 세심하게 파악하여 앞선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전근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2021년 부천시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20-12-30 12:18:23)
[전북군산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2020-12-30 12:11:58)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