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21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는 7대 분야 28개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일반행정 분야"
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도시·주택 분야"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의 2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부천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촘촘하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가입이 의무화된다.
"복지 분야"
사회적으로 학대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천시에도 학대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가 완화돼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 분야"
부천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초부터 탄탄히 키울 수 있게 됐다. 관내 디지털역량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교육부터 1인 미디어(유튜버), 3D 프린트 등 중급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
"보건 분야"
2021년부터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식품접객영업자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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