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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1년에 달라지는 경찰서비스
등록날짜 [ 2020년12월31일 00시15분 ]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자체와 연계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 경찰 책임수사 시행, 국민편익 증진․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기대
■ 보행자․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 등 피해자 신변보호 실효성 제고
■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실종경보문자’제도 도입


경찰청은 국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더 든든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지역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기반이 확대됩니다.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이 수사를 책임짐으로써, 불필요한 이중조사 해소 및 신속한 피해회복․사건종결이 가능해집니다.
경찰 책임수사를 뒷받침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하게 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50km/h․30km/h로 하향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규제도 정비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실종경보문자’ 도입 등 약자보호․현장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2021년 변화되는 경찰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21.1.1.)

 

①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찰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업무를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이 중 자치경찰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시·도별로 자치경찰사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주민 친화적인 경찰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치경찰사무 :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등 보호 ▵교통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등
■특히, 부처별로 집행되던 주민안전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하여 예산 편성·집행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역치안에 관한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더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112 신고나 민원업무 등은 현재와 같이 처리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현장과 국민의 혼선·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 경찰청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준비단을 운영하고 시·도별 준비단과 협력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 등 준비에 착수하게 됩니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1년 6월 30일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한 후, ’21년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지방경찰청’ 명칭은 ’21년 1월 1일부터 ‘○○시경찰청’ 또는 ‘○○도경찰청’으로 변경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 강원도경찰청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 (’21.1.1.)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등
 
①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편익 증진과 피해회복이 더 활성화됩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경찰은 1차적․일반적 수사권자로서 경․검 협력관계를 토대로 모든 범죄를 책임지고 수사하게 됩니다.
※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산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범죄 ▵경찰 송치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한정
■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검찰에서 사건종결을 위해 의례적으로 실시해오던 이중조사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민 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찰이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연간 50여만 명에 이르는 불안정한 사건관계인의 지위를 경찰 단계에서 조기 해소 가능
■ 또한, 경미범죄에 대해 기계적인 처벌이 아닌 회복적 경찰활동* 등 균형감 있는 피해회복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게 됩니다.
* 회복적 경찰활동 :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당사자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단순 형사처벌만이 아닌 사과와 화해 및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 → 당사자 동의 시 민간 대화전문가가 진행(’21년 2백여개 경찰서 확대 운영 예정)
②경찰수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통제장치 및 이의제도가 시행됩니다.
■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며,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사건심사 등 경찰 내․외부에 강제수사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가 마련됩니다.

 

"경찰 내·외부 심사제도"

▸(경찰 사건심사시민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 ▵수사이의사건 ▵내사·미제사건 ▵풍속사건 점검결과 ▵지방청장이 부의하는 중요사건 심의

▸(책임수사지도관 제도) 관할 경찰서 현장점검·지도 및 사건 정기점검 등

▸(심사관 제도) 체포·구속·압수 영장신청서 사전 검토·심사 및 사건 종결 전 기록 심사 등 사건 전반의 완결성 제고, 중요사건 지도·조정 등

 
■ 경찰의 수사종결(불송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검찰로 즉시 송치되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사건관계인이 투명하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건접수․진행․종결 전 과정에 통지제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내사 진행상황 통지 ▵피혐의자․진정인 등 불입건 결정 통지 ▵수사진행상황 통지 ▵체포․구속 시 통지 ▵송치․불송치․수사중지 통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통지 등
③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됩니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2년 단임제로 운영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됩니다.
■ 국가수사본부장 산하로 경찰청의 수사부서가 통합되고, 경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과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청·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집중적으로 수사지휘함으로써, 경찰의 수사품질이 상향 균질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사권 개혁에 따라 변화되는 수사절차․제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켜, ‘경찰 책임수사체제’ 완성의 첨병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서울․대구․부산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시행 전 대비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
■ 시범운영 중이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되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로의 제한속도가 간선도로는 50km/h 이내,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60km/h 이내로 규정 가능
②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 → 12만원)되며,
■ ’21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21. 5월 중 시행예정)
④ 긴급자동차 특례가 확대되어, 긴급상황에 대해 한층 더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 중요 112신고․대형 화재현장 출동 시 교통법규 위반이 불가피한 때가 있음에도 기존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특례 범위가 너무 좁아 현장활동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9개 특례가 추가되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출동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21. 1월 중 시행 예정)
※ ‘어린이보호구역 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1.1.21.)

 

①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이 확대되고, 경찰의 초동대응 기반도 한층 강화됩니다.
■ 가정폭력범죄 정의에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손괴·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추가되어, (긴급)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범위가 확대됩니다.
■ 또한, 출동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됨에 따라 초동대응 단계에서부터 엄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청구권 고지’도 의무화됩니다.
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특정장소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추가되어 특정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이뤄집니다.
■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도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 위반자에 대해 현행범체포․입건 등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 (’21.6.9.)

실종아동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 ’21년 6월 9일부터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이하 실종아동 등*) 주요 실종사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종아동법」 상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제보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범인검거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시행 (’21.1.1.)
범인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합니다.


■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기존 3만원~30만원에서 3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죄종·사안 등에 따라 5억원 이하의 세분화된 지급 기준 별도 설정(현행 유지)
■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검거 등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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