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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경영안정자금 3,395억 원 규모 지원
소상공인 ‘금리상한제’ 5개 구‧군 확대 시행
등록날짜 [ 2021년01월05일 10시08분 ]

 

울산시는 5개 구·군과 공동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총 3,395억 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금규모는 지난해 당초규모 대비 약 500억 원 증액된 총 3,395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2,275억 원, 소상공인 1,12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1.2~3%이내, 기관별 상이)를 지원해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자금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울산시의 공급일정을 보면 중소기업자금(700억 원)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200억 원)은 1월 25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550억 원) 및 울주군 소상공인자금(150억 원) 접수가, 3월에는 4개 구의 소상공인자금(270억 원)의 신청접수가 이어진다.

 

상세 일정 및 요건 등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울산시와 일부 구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금리상한제’를 울산시와 5개 구·군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적정금리(상한율 이내)로 적용 받도록 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시책이다.

 

또한 울산시와 남구는 중소기업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실시한다.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자를 지원받아 최종 본인부담 이자가 1%이하가 될 경우는 공정한 재정배분을 위해 1%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만 지원하게 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구․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라 심화된 자금경색으로 돈가뭄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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