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거친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옹벽 및 담장, 단지 내 도로, 옥상 및 방수 공사, CCTV 등의 유지·보수 사업이며,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 80%)를 세대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에는 도비를 보조하여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지원 단지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희망 단지는 사업별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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