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그동안「생물다양성법」으로 인해 국내 도입이 제한되었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대서양연어는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가「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나마 수입이 가능한 연구용 수정란(수정이 된 알)을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의 국내양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되면서 대서양연어가 유입주의생물로 변경되었다.
* 유입주의생물 : 국내 유입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7. 2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심사를 신청하였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5개월여의 심의기간을 거쳐 생태계위해 우려생물 후보종으로 심의되면서 환경부가 “생태계위해우려생물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20.12.28~`21.1.18일)가 공고 되었다.
환경부의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고시가 개정되면 상업양식을 희망하는「기업이나 어가」에서는 지방환경청에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하고,「연구기관」은 수입신고로 항시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대서양연어 양식 산업화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 생태계위해우려생물 : 연구목적 수입 시 - 신고 / 상업목적 수입 시 – 허가 → 약 15일 소요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은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양식품종 육성 정책과 강원도의 연어산업화 실천의지가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어양식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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