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약 16만여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①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과 ②2020년 기준 2019년 대비해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100~2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도내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ㆍ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접속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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