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등기 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이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인 각 읍면동리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산시청 토지정보과(토지, 063-454-4089)와 건축경관과(건물, 063-454-4085)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면 법원에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는 토지 28건, 건물 2건이 접수돼 토지 5건과 건물 1건이 확인서 발급을 받아 등기이전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공고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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