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월 148만 원에서 월 169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 8,000원에서 월 270만 4,000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한 월 48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황광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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