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로 50억 2,3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 6,300만 원 등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 4,8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토지구획정사업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 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 변경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 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 대비 110.2%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 확보에도 기여했다.
울산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 활동을 지속적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고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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