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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1년01월11일 11시06분 ]

 

홍성군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주택개량사업(80동) ▲농촌빈집정비사업(88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126동) ▲주택 지붕개량사업(38동) ▲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47동) 등 총5개 사업 379동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월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군은 실태조사를 거쳐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자로서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ㆍ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가구당 34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50㎡이하는 가구당172만원 50㎡ ~200㎡는 가구당 688만원 한도로 철거 처리비를 지원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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