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만 그 중 속도위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경찰청과 각 지자체에서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안전속도 5030’도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통행 속도 제한을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중요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안전 정책을 말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으로 제한을 실시하며, 인천의 경우 시범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16일부터 전역에 걸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한속도 조정으로 인한 효과로 가장 큰 것이 교통사고 감소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되었던 시범운영 결과 시범사업 시행 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15,8%, 보행 부상자 수는 22.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국68개 지역 우선 시행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감소되었으며 사망자 수 또한 63.6% 감소하였다.
또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1.0명) 대비 3.3배로 2번째로 가장 높다. 충돌속도가 시속 60km에서 중상 가능성은 92.6%로 높은 확률을 보이는 반변, 30km 일 때의 중상 가능성은 15.4%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시속 60km에서 사망가능성은 85%에 달하지만 시속 50km에서는 55%로 현저하게 낮아진다. 차량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나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고감소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는 안전속도5030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속도를 줄이는 만큼 차량 정체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0년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기존 60km/h 도로를 50km/h로 낮췄을 때, 통행 시간은 평균 2분 증가하고, 택시요금의 경우 106원 증가했다고 한다. 평균 2분의 시간을 투자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명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적인 정책의 진행 보다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인식 개선을 통안 ‘안전속도5030’이 이루어 질 때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송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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