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도 강화군 표준지 2,58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평균 8.12% 상승시킬 계획이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37%와 인천 평균 상승률 8.82%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으로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나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군민의 조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지역주민과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등 주민들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상기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020년도에 조사한 전국 52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인 현재의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2.1.(월) 결정・공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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