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현장 경찰관ㆍ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즉,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ㆍ소방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혹시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 “중한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게 아닐까?”를 늘 불안해 하면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작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일명 ‘민식이법*’)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신설
이러한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이라는 딜레마 해결을 위해 국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ㆍ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 (도로교통법 제30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
경찰청과 소방청에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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