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및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신설된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 등 11명이 배치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즉시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원가정 보호 및 위탁·대리보호 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피해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에 집중한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빠르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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