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소송 ‘기각’ 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14일, 대법원 최종 선고 / 2013년 3,4호 대법원 판례 적용
등록날짜 [ 2021년01월14일 15시14분 ]

군산시가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5년 만에 기각됐다.

 

2013년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본 소송은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바 있으며, 지난 12월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달 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올려 0 내려 0
박광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미래 10년 준비하는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선포 (2021-01-14 15:17:43)
[인천강화군] ‘홀몸어르신 돌봄 프로젝트’개시 (2021-01-14 15:12:1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