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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 “아픈 우리 몸이 증거” 사법부 규탄!
시민단체들, “원료 받아 판매한 ‘옥시 유죄’, 원료공급 ‘SK 무죄’
등록날짜 [ 2021년01월15일 00시36분 ]

 

오늘 목요일(1월 14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대표 및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대책원회 박혜정 위원장,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 대표,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아픈 우리 몸이 증거”라고 절규했다.

 

또,“재벌과 대형로펌이 야합한 결과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죽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비상위원장은 1991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cmit,mit는 처음부터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했어야 할 유해 화학물질이었으며, 2003년~2004년에도 환경부는 자체적으로도 마련한 시행령 규칙대로 안전성 시험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1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죄 기업인 sk 원료물질인 cmit,mit는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가 지난 30년간 별스럽게 SK를 비호하며 면죄부를 주어 왔다.며 지적했다.

 

이와같이 가해기업과 정부의 공조 관계에서 지난 10년간 소엽중심성 말단기관지 폐섬유화만을 폐질환으로 만들어 환경 카르텔로 묶인 집단에 의해 가해기업 구제법만을 만들어왔고, 정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쥐 실험을 하면 안된다는 이덕환 교수님 등 명망높은 전문가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묵살하며 처음부터 잘못 설정한 쥐 실험의 결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며 2019년 기준 6,300명 피해자 중에 5400여명이 천식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최초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했더라면 가해기업은 확실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잘못된 실험방법임을 경고한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하여 무죄가 선고 될 수 밖에 없게 인과관계를 만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가 연구가 꼭 나와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 또한 거대 로펌을 끼고 있는 가해기업이 학연, 지연 등이 의심스러운 유전무죄 판결을 보란 듯이 입증한 무능과 비양심에 바탕을 둔 천인공노할 기계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몸으로 증거하는 전신질환과 죽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며 피해자의 몸이 증거인데 사람의 몸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쥐새끼 실험을 통한 증상으로 사람한테 적용해서 1,609명의 영령 앞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무죄라는게 판결이 되느냐~ 부끄러워 못살겠다.고 분노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는 어머니께 효도한다고 사다가 정성들여 틀어드린 가습기살균제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죄책감에 지금도 무서워서 불을 끄고 살지 못하는데 돈 벌어먹은 가해 기업은 돈으로 거대 로펌 변호사를 사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지난 10년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정부와 지난 3년간 특조위가 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으로 인과관계 하나 밝히지 못해 무죄가 난 책임을 정부와 특조위가 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원료를 공급받아 판매한 ‘옥시는 유죄’인데 원료를 공급한‘SK는 무죄’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우리 국민은 판사들을 법 버러지로 조롱하고 있다.

제 아무리 생화학과 의료생명과학에 무지한 하급심 말단 판사라 할지라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 자신도 계면쩍었던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고 한다. 희대의 궤변이자 악어의 눈물이다. 아니 위선을 가장한 악마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아 성급한 주장일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서로 다른 구조와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공통점은 흡입하거나 피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단 한 가지뿐이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전신질환에 주목했다면, 전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높은 곳에 계시는 판사님들은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CMIT와 MIT라는 원료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 일부러 두 눈을 감고 눈 먼 소경 흉내를 내면서 나뭇가에 가서 고기를 찾은 셈이다. 고기가 있을 턱이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8.8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을 청와 대에서 만나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사과했다.

 

또, 2019.8.27. 가습기살균제참사 청문회에서 SK케미칼 최창원 전 대표와 애경산업 채동석 전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대통령과 최 전 대표, 채 전 대표 등은 정부와 기업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왜 사과한 것인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회장은 “지난 해 연말 환경부가 진상규명이 다되었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했다.

 

이번에는 사법부마저 ‘무죄선고’로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전쟁 이후 제일 큰 참사인 1,609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별 해괴망측한 판결”이라고 성토하고, “이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고 정부가 배.보상 후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은 물론 문재환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동대표 등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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