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병원, 종사자 동선일지 형식적으로 작성(시간대, 장소 누락 등)
BB주간보호센터, 방역일지 1일 2회 작성하여야 하나 1일 1회 작성
CC장애인시설, 종사자 PCR 진단검사 하루 지나 검사(주 1회)
충북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도내 집단생활시설의 방역실태를 시군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괴산의 한 종합병원과 음성의 정신병원 그리고 타 시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1월 17일까지 특별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인 집단생활시설은 총 747개소로 노인관련시설 522개소, 장애인시설 117개소, 노숙인시설 4개소, 아동시설 40개소, 여성·청소년시설 7개소, 의료시설 5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매일 종사자의 동선일지 작성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확인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여부 △시설의 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일 1회 이상 종사자 및 이용자 건강상태, 진단검사 실시여부 등을 시군 담당자에게 보고 여부 △종사자의 1주마다 PCR 진단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1월 13일 현재 점검 결과, △종사자의 동선일지 작성 미흡 2건 △종사자의 1일 2회 발열체크 미실시 2건 △방역일지 미작성 9건 △종사자의 주 1회 PCR 진단검사 미실시 1건 △주 1회 감염병 교육 미실시 5건 등 총 21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했다.
조연형 충청북도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방역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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