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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47백호 공급 기대
10년 넘게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실수요자용 양질의 주택공급 기대
등록날짜 [ 2021년01월15일 19시52분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하였다.
 

금회 선정구역은 9.21 공모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으로,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하였다.
 

금회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약 47백호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

기존세대수

예상세대수

신문로2-12

종로구

1,248

`83년

-

242

양평13

영등포구

22,441

`09년

389

618

양평14

영등포구

11,082

`13년

118

358

봉천13

관악구

12,272

`09년

169

357

신설1

동대문구

11,204

`08년

206

279

용두1-6

동대문구

13,633

`07년

432

919

강북5

강북구

12,870

`14년

120

680

흑석2

동작구

45,229

`08년

270

1,31

* 예상 세대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모(9.21.~11.4.)에 응모한 총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관할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쳐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서울시에 추천(12.9.)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LH‧SH와 사업지를 분석하고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14.)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문제 등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 결정하게 되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우선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H‧SH는 후보지 선정 검토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 기존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절차 〉

 

 

 

후보지 선정위원회

주민설명회

(개략계획 등)

MOU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계획

수립 착수

정비구역

지 정

(국토부‧서울시)

 

(LH‧SH)

 

(조합등↔LH‧SH)

 

(LH‧SH)

 

(서울시)

1.14

 

2~3월

 

4~5월

 

6월~

 

21년말 ~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

 

 

 

①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
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일 반 재 개 발

공 공 재 개 발

* 강한 도시규제와 분양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

 

* 불투명, 비전문적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 발생

 

* 상인 영업대책, 세입자 이주
대책 부족으로 이주 부진

*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로 사업성 확보

 

*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을 중재

 

* 임시상가 지원, 이주비 융자
등으로 원활한 이주를 유도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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