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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수본 첫 과제 ‘민생범죄 근절’ “사기·강절도 총력대응”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발족. 생활폭력 적극대응, 사회 약자 수사·구제 강화
등록날짜 [ 2021년01월15일 20시29분 ]

김창룡 경찰청장과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맞춰 사기, 강절도 등 민생범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첫 과제로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 수사체제의 대변혁을 맞이한 2021년을 시작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

 

‘국민과의 약속’ 첫 이행과제로 경찰은 국민의 일상에 침투,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기·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사기 범죄 발본색원"

 

사기 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국·사이버수사국 내 ‘금융범죄수사계’·‘사이버경제범죄수사계’ 등 주요 사기 범죄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 ‘예방-단속-피해구제-제도개선’의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 대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특별단속을 필두로 ▲사이버사기 ▲생활사기(불법 사금융·보험사기·취업 사기·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각각 전개하고, 사기 수배자 추적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기 범죄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집중한다.

 

범죄 의심 전화번호의 선제적 차단을 추진하는 등 실효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 예방 티브이 광고를 확대하는 등 연중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추적 전담부서를 수사 전반에 활용, 주요 사기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보전해 재산범죄의 동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피해 회복에 기여할 방침이다.

 

"생활폭력 적극 대응"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신설된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수사력을 집중,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죄 다발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지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핀셋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적 경찰 활동을 내실화하고 주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모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기본적 가치로 구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권리 고지 강화와 함께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재범·보복 우려가 큰 피의자에 대한 석방 통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보완한다.

 

또한 ‘범죄피해 평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피해자전담경찰관 연계를 통해 시·도경찰청별 위촉된 전문가의 진단·평가 후 사건 기록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하는 제도다.

 

아울러 ‘범죄 이전 단계로의 회복’을 목표로 ‘회복적 형사 활동’을 필수 절차로 정착시켜 초범·경미사범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시 회복적 요소 적용을 강화,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생계형 범죄는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재범 요소를 제거,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 선제 보호"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피해가 중대하고 그 회복 또한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아동학대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 초동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 경찰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확대된 만큼 분리조치 등 현장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에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등)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부서장 주재 전수 합동조사 실시 등 현장 출동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 유형은 ‘주거침입·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까지 확대된다. 또한 응급조치 항목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된 만큼 더욱 실효적인 현장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성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엄정 대응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학대 예방경찰관(APO)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경찰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지역안전순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절차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정책이 자치경찰 도입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죄 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지원 등 경찰과 지자체 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등으로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고지·공개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주거지 변경 등 신상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는 성 매수 행위보다 처벌이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 엄중 처벌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통로가 되는 랜덤채팅앱 등을 이용한 유인 및 권유 행위 대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 삭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수사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은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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