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재현 서구청장)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부 방역수칙 등을 조정하여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
핵심내용은 현 2.5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는 것이다.
우선, 전국 공통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서구 또한 정부방침을 적용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식당·카페는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단,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좌석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하에 10%(좌석, 수용인원 등)의 예배 인원을 허용한다. 단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의 경우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설 명절을 앞둔 인천가족공원의 경우, 설 연휴기간 전 시설을 임시 폐쇄하되 지난 추석 때와 같이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실시한다.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지난달부터 운영하던 청라국제도시역 임시선별진료소는 17일 종료하되, 검암역 임시선별진료소는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주말 및 휴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단축 운영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 내 확산세가 다소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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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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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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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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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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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등 좌석수 10% 또는 수용인원의 10% 참여가능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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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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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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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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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면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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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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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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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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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취식 허용(단,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
- 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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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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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은 금지
- 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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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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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1·2호선 30% 감축운행 (20.12.8.~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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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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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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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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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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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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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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