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근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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