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비상구, 계단 등으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가벽을 파괴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1992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계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누구나 손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재물을 쌓아두는 등 화재발생 시 경량칸막이 파괴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위급 상황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경량칸막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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