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정체 회피, 그리고 넓은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편리함 덕분에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차도와 보도에서의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킥보드와 로드킬을 자주 당하는 고라니를 합성한 단어인 ‘킥라니’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이런 별명까지 붙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선 전동킥보드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CO2 등의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환경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조작이 쉬우며 근거리 이동에 편리하고, 공유업체가 증가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래서 걷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전동 킥보드 공유 전용 앱을 설치하여 이것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차도로 주행해야 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안이 시행되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안전 문제 제기를 받아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이 또다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안전 문제를 제기 받았던 이유는 다양한 연령대로부터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한 저 연령층과 고 연령층의 판단 미숙으로 인한 다발적인 교통사고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전동킥보드가 인도 또는 전용도로로 운행 시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벨트 등의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로 사고가 났을 때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다.
반드시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속도를 지켜가며 운행해야 한다. 또한 2인 이상 동승자의 탑승을 엄격히 금하며 이 또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편리함을 얻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위 권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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