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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응급잠자리 855개 운영…한파대비 거처 지원
응급잠자리 이용시 방역관리지침 준수, 5개소는 전신자동소독기 설치
등록날짜 [ 2021년01월19일 16시35분 ]

 

서울시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4개소,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마련하여 745명이 머물 수 있으며, 고시원 등을 활용한 응급숙소에서 최대 110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응급잠자리 855개 중 745개는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희망지원센터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마련된 응급잠자리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하여 고시원 등 응급숙소(최대 110명)를 운영중이다.
 

<노숙인 응급잠자리 보호인원: 총 855개(응급숙소 110개 포함)>                (단위 : 명)

구분

총계

응급잠자리 세부현황

745

12개소

서울역

인근

소계

서울역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만나샘

희망지원센터

응급대피소

367

35

70

152

61

49

영등포역

인근

소계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옹달샘

햇살

333

206

13

70

44

여성전용

소계

디딤센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영등포

희망지원센터

45

35

4

6

※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확보된 고시원·쪽방 등 응급숙소 110개 별도
 

지난 1월 5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6일 간, 1월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2일 간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 기간 중에는 1일 평균 555명의 노숙인이 이용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이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응급잠자리 이용이 가능하다.
 

한파특보기간 중 시설 내 마련된 응급잠자리 745개에서 510명, 응급숙소 110개에서 45명의 노숙인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인원 대비 아직은 응급잠자리 수용공간이 300여명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응급잠자리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위해 체온측정, 호흡기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내 마련된 격리공간에서 응급보호 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등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응급잠자리 이용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여부 확인 없이도 우선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설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고시원 등을 지원하며, 취업·수급신청 등 자립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중단없이 지원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와 거리노숙인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의 경우 노숙인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동행하여 노숙인시설 전화번호 또는 담당 종사자의 휴대전화를 기입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1,177명(쪽방촌 주민포함)이며, ’20년 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513명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전신자동소독기 설치, 생활실 잠자리에 칸막이(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시범설치 운영하였으며, 마스크 총 5,288개(1일평균 661개)를 거리상담시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시 지급하였다.
 

서울시는 노숙인 당사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을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콜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노숙인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특보가 자주 발령되는 1월 뿐만 아니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도 노숙인의 저체온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노숙인이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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