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19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진행됐다. 시 도로사업단장, 원미·소사·오정경찰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및 6개 민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관계자가 협약했다.
협약 내용은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에 PM이용 연령 제한 등 안전 조치 내용이 반영되면서, 교통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주정차 구역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원미·소사·오정경찰서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나간다. 민간 운영업체는 이용 연령, 주정차구역, 방치 자전거 등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
또한, 협약의 이행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재우 시 도로사업단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으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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