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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적용
이달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제한적 허용
등록날짜 [ 2021년01월20일 11시42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를 포함하고, 집합금지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추가 보완했다.

 

전국 공통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식당·카페는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단,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좌석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하에 10%(좌석 기준)의 예배 인원만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의 경우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이 잡혀가고 있지만,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감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모임이나 만남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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