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적용
이달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실내체육시설·학원 등 제한적 허용
등록날짜 [ 2021년01월20일 11시42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를 포함하고, 집합금지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추가 보완했다.

 

전국 공통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식당·카페는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단,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좌석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하에 10%(좌석 기준)의 예배 인원만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의 경우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을 허용한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이 잡혀가고 있지만,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감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모임이나 만남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최재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 첫 시행… 상반기 245명 채용 (2021-01-20 11:45:46)
[경기부천시] 안전한 PM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2021-01-20 11:39:05)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