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울산시·중구·남구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2020년 분양을 완료한 4개 단지 2,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송철호 시장은 1월 21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거래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역의 아파트 값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구청 관련부서와 함께 본격 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울산시는 위장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소명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다졌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청약 5건, 불법전매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하고 수사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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