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홀덤펍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를 모집해 영업장 문을 잠근 상태로 불법 도박을 하는 등의 사항이 도내에서도 적발됨에 따라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편이다.
제주에서는 홀덤펍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상태지만,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에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큼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선제적 방역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제주시·서귀포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 관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일반음식점에서의 도박 개장 및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된다.
제주지역에서 파악된 홀덤업 관련 업소는 총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2)와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개소(제주시)가 있다.
제주도는 앞서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관리는 보건건강위생과 등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의 경우에는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지노정책과를 담당 부서로 추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영업 등 적발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와 함께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해 총 3차례에 걸쳐 홀덤펍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6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홀덤 게임 개최를 홍보하는 등 도박 형태의 영업이 이뤄진 일반음식점 총 7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1)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도박 개장 및 도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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