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우선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 한도에서 120시간 더 늘려 최대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올해 2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원활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아이돌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말 기준 1,096명으로 서비스 연계 향상을 위해 매년 10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들의 독감예방 접종비 등 검진비로 1인당 3만원을 지원하여 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보다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120시간 확대되고, 취약계층 지원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12세 이하 아동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황 국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안전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와 아이 마스크 착용, 수시 손씻기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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