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군산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한다.
하지만 11월부터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가구 모두에게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 적용 가구를 적극 발굴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고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시 기준완화에 대한 전달 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도 10월 이전 수급신청 탈락자 중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창구를 개설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며,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사례관리와 민간 후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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