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 빈 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윤 의원은“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정책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공유주차구획 지정·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주차공유 참여자 지원과 협약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운영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특히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은 물론 주차 단위 구획과 주차가 가능한 모든 주차공간을 대상으로 주차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공유제공자에게 주차공유수익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차공유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상윤 의원은“주차장 건립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공유가 주차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공유는 현대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 간 관계망을 되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주차공유 활성화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이나 공공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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