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주요공종, 신기술·특허공법의 일정규모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를 받도록 2월 1일 지침을 개정해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촘촘한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실시하던 설계변경 금액 10% 이상 사업 외에도 주요공종의 10% 이상 설계변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1억원 이상 추가 반영되는 사업도 일상감사를 받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등에 대해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심사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계약방법의 적정성, 재정 낭비요인 등을 점검하고 절차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는 2011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133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와 함께 예방적・문제 해결형 감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해 사전감사에 집중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