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지난 1일부터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살펴보기’슬로건을 걸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관내 전광판, SNS 등 각종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살펴보기 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병일 예방안전총괄팀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역할을 하고 감지기는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감지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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