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옆 세대로 피신하도록 베란다 벽면에 만든 얇은 석고보드 벽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경량칸막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스티커를 활용한 홍보, 입주자 안전교육을 통해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이재근 예방안전과장은 “경량칸막이는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생명의 문’이라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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