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 급증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는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내 소재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천 9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라남도는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자 스스로가 축산물 이력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축산물이력제사업으로 19개 이력관리위탁기관과 DNA검사기관 1개소 등에 매년 약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 귀표 부착 및 관리, DNA 검사와 함께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이력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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