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관내 60개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축산가공품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업체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 의뢰 건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사 장비·물품을 충분히 확보해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정내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식육·포장육 뿐만 아니라 축산물이 포함된 가정간편식의 수거검사 건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하절기·성수기 등 축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283건, 유통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의 경우 265건을 실시해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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