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설 연휴를 맞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46개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비상구 폐쇄·잠금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수신반 차단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수신반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고 있다.
고상철 특별조사팀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시단속을 실시했다”며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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