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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불편 신고 처리 절차“확 바꾼다!”
교통불편민원위원회 구성해 전문가 의견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처분 공정성 강화에도 노력
등록날짜 [ 2021년02월05일 11시49분 ]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불편 민원처리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시는 ▲교통불편 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처리 조사 시 비대면 진술을 강화하며 ▲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반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관계자 조사 후 처분을 내려 민원을 해결해왔으나 민원 접수창구가 다양해 접근이 어렵고, 방문 조사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시간적 손실과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번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시민 여객 서비스를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통불편 신고 접수창구를 부산시청 홈페이지로 일원화 한다. 신고인은 홈페이지 내 ‘부산민원120’으로 접속해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120) 전화로 불편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교통불편 민원 9천530건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50.8%에 달하는 만큼, 국민신문고와 부산시 홈페이지 등 어디로 접속해도 ‘부산민원120’ 신고센터로 이어져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처리를 위한 조사 시에는 비대면 진술을 통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초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조사는 방문 진술로 이루어졌으나 시간적 손실과 방문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 문자, 팩스 등 비대면 진술을 강화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진술이 이루어진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운수업체와 관련 단체 종사자를 제외한 교통전문가·시민단체 등 7인 내외로 구성된 ‘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버스·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발전법」상 위반행위 민원 중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매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 신고 시에는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기록, 요금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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